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 ‘주민 의견 수렴’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 ‘주민 의견 수렴’
  • 편집국
  • 승인 2018.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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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
  • 시청 도시재생과서 조서·도면 확인 가능

원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정비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검토하고 해제 및 조정하게 된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0개소, 13㎢에 달한다. 이번에 도로 535개소 약 274km, 공원 25개소 1.8㎢, 녹지 31개소 0.6㎢, 기타시설 23개소 약 1.1㎢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안)에 대한 조서 및 도면은 오는 30일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확인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시는 의견수렴 이후 관계기관(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몰제는 2007년 1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집행시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상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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