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 편집국
  • 승인 2018.1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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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지자체가 공원 부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지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 형 이동수단 통행도 허용되는 것은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거주자의 나무를 심는 행위 등 도심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또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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