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가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5분 자유발언은 총 125건으로, 7, 8대와 비교해 무려 40% 증가했다.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을 처리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현안의 중요성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라며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발언에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귀 기울여 정성껏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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