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원주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737-23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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